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5년 미만 새내기 연 2일, 8세·초2 이하 자녀 7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장애 자녀를 둔 충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연간 12일 동안 자녀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충북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유여종)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국민의힘·충주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복무 조례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은 연 2일 '새내기 도약 휴가(특별휴가)'를 주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은 연간 7일 휴가를 준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연간 12일,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나이 제한 없이 연간 12일 자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일간 자기 계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그동안 도교육청과 '2024년 노사협의회'를 열어 새내기 도약휴가와 장애인 자녀양육휴가 신설과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조는 이정범 위원장과 면담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례가 개정되도록 힘써왔다.
유여종 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방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도의회가 상생하고 상호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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