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판매자 정산대금 가로채…배임·횡령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기각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배임, 횡령, 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 3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7억1000만원원 상당의 할인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PG 겸영 이커머스 업체로서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이들 회사의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큐텐그룹 등으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 및 국내 법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적 자금 유출을 진행하고, 돌려막기 운영 방식의 한계로 정산불능 상태가 됐음에도 진정한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큐텐과 티몬, 위메프가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보고하고 언론 등에 대한 허위 해명을 통해 재정상황을 은폐해 피해규모가 확산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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