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불법성토 근절…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4/12/11 10:47:46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농지 불법 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2024.12.1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농지 불법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곳곳에 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지속적으로 반입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현장 반입된 토사 성분조사 의뢰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결과와 현장여건을 검토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울주군 전역에서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울주군청 도시과(3인 1조 3개반, 드론 2기),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점검 등이다.

울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아울러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 주변 피해 상황, 공익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울주군은 관습적인 불법성토를 사전 예방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 배포와 더불어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성토 작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적극 홍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성토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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