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

기사등록 2024/12/11 12:46:24

이르면 12일 본회의 표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4.12.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렸다. 역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을 이르면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12일 처리를 방침으로 정했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상설특검, 특검, 국정조사 등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시기를 두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서는 내일 일반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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