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의대교육지원관은 국장급으로, 산하에 의대교육기반과를 두고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관련 업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의대 증원이 수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일이다 보니 대응해야 할 현안도 많고 관리해야 할 회의체도 많아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부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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