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 의결…정부안 대비 90억 삭감
청년일경험 46억↓…청년일자리·졸업생 고용 지원도 깎여
상임위서 합의한 육아휴직급여 지출예산 증액 반영 안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내년도 청년고용 관련 예산이 정부 원안 대비 86억원 삭감됐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한 모성보호제도 관련 기금지출 등 증액도 전부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1조6836억원 증액한 35조3661억원을 내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 심사한 결과 이 중 90억2500만원이 감액됐다.
우선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 청년고용예산이 86억1500만원 깎였다.
청년일경험 사업 예산은 46억이 감액됐다. 청년일경험은 최근 들어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청년일경험 예산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복구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이 2024년 대비 2배 증가됐으나 증가율이 과도하고, 'K-move스쿨'과 같은 유사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감액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및 육성패키지 사업 예산은 15억1500만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관련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운영예산은 25억원이 삭감됐다.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 2억6300만원, 고용노동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1억4700만원씩 각각 줄었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증액 의결한 예산도 전부 원점으로 돌아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액은 하나도 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53억5000만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정부 원안인 159억8900만원 그대로 의결됐다.
'노동약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뜻한다.
환노위는 이들이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운영비에 6억원을,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프로그램에는 13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에도 5억5000만원,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에는 7억5000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내년도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육아지원제도 강화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 전출 예산, 정부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일단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증액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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