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12/10 15:43:09 최종수정 2024/12/10 16:08:50

국회 10일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소득세법 개정안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으로 가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 토론도 진행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투세 과세가 시행되면 큰 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3년 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생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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