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vs 고려아연, 대차거래 신경전…표 대결 변수될까?

기사등록 2024/12/10 07:00:00 최종수정 2024/12/10 07:56:16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대차거래 의혹 제기

"대차거래로 의결권 생긴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6개월 내 대차거래 불가능"

내달 주총 표 대결 전, 양측 기선제압 시도 계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4.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신경전이 '대차거래' 가능성을 놓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내달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양측이 기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전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대차거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차거래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이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해당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측이 12.3%에 이르는 자사주를 대차거래로 전환하면 단숨에 영풍 측 지분율을 뛰어넘을 수 있다.

현재 양측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영풍 측이 약 44%,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9% 정도로 추산된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2조원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지 50일이 넘지만, 여전히 소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사주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자사주 소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영풍 측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또 "당사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여기에는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며 "자사주는 소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께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내달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의결권을 가진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오는 20일로, 주식 매매일과 결제일 간 시차를 고려하면, 양측이 지분을 한 주라도 더 사들일 수 있는 기한은 이달 18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를 날짜가 정해진 만큼 주주명부 폐쇄 전까지 양측의 신경전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누가 기세를 잡느냐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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