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감사관 "2년 지나 뒤집은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9일 열린 제139회 경남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신병철 감사관을 상대로 전홍표 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손에 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임 해양사업과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감사관실의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했다고 한다"며 "그 진위는 어떻게 되며, 누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 조작이나 회의나 협박은 사실 당연히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A씨는 1991년 1월 공직에 들어와서 2022년 12월까지 32년 간 공직에 계셨으며 공직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분으로 협박이나 회유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 아시리라 믿는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 사실확인서에는 진솔한 내용만 담겨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신 감사관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의원은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필로 작성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자필로 적는 방법과 감사자가 대상자의 행정업무 오류를 판단해서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필로 써오는 것은 경위서라고 하는데 경위서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감사 대상자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또는 경위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물었고, 신 감사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신 감사관은 "A씨의 경우 조사를 2022년 10월 4일, 12일, 18일 3회에 걸쳐서 했고 4일에는 4장, 12일에는 6장, 18일에는 2장이었다"며 "확인서 내용이 사전에 작성이 되려면 보고서 형태로, 즉 문어체로 돼야 하는데 당시 제가 2022년 10월에 왔기 때문에 창원시 방언을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한 "확인서 내용의 70~80% 이상이 창원시 방언으로 됐기 때문에 만약 사전에 작성돼 있다면, 문어체였다면 보고서의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가 있지만 경상도 방언으로 확인서가 이뤄져 있어서 사전에 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확인서에는 본인 명의로 된 기존 확인서들은 본인의 의도와 맞지 않고 왜곡돼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적혀있고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 지장이 찍혀 있다"며 "두 사람 중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감사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 분은 이미 표명된 자신의 언행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모순 두 개를 뒤집은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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