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사태 일주일만에 윤 대통령 겨누는 수사

기사등록 2024/12/10 07:00:00 최종수정 2024/12/10 07:36:37

검찰, 김 전 장관 신병 확보 후 구속영장

방첩사 압수수색, 군 고위직 조사 진행

계엄 지휘 폭로…향후 대통령 수사 전망

수사 진척 상황 따라 체포 등 여부도 주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집중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야당,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돌입했고, 곧장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6일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수본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특수본 외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각각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방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한 상태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 군인들의 내란 혐의는 모두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예고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하는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상급자인 윤 대통령을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거나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수뇌부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휘한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수사기관이 김 전 장관 등 계엄 사령부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경우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벌이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와 달리 실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이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1호에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가 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선포 약 1시간30분 뒤 해제안이 의결됐고, 최종적으로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4시27분께 해제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포고령의 위헌 소지 등이 지적되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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