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장관 신병 확보 후 구속영장
방첩사 압수수색, 군 고위직 조사 진행
계엄 지휘 폭로…향후 대통령 수사 전망
수사 진척 상황 따라 체포 등 여부도 주목
검찰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야당,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면서 수사에 돌입했고, 곧장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6일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수본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특수본 외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각각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방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한 상태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 군인들의 내란 혐의는 모두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예고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하는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상급자인 윤 대통령을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거나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수뇌부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휘한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수사기관이 김 전 장관 등 계엄 사령부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경우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벌이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와 달리 실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가 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선포 약 1시간30분 뒤 해제안이 의결됐고, 최종적으로 약 6시간 후인 4일 새벽 4시27분께 해제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포고령의 위헌 소지 등이 지적되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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