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정부·군 관계자, 수사·자료제출에 협조해달라"

기사등록 2024/12/09 10:38:57 최종수정 2024/12/09 10:58:16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 무겁게 느껴"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인적·물적 제한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부와 군 관계자에 특별수사단 수사 요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군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형법상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우 단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별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기관 간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우 단장은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장은 저를 중심으로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경찰은 관련 문서를 접수했으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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