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집무실 압수수색 약 9시간20분만 종료
휴대전화·PC·노트북 등 증거물 18점 압수
경찰 "포렌식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
[서울=뉴시스]홍연우 임철휘 기자 =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8일 오전 10시께부터 형법상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 3개 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오후 7시20분께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날 늦은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그의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다.
검찰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운영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경찰은 관련 문서를 접수했으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