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부결' 후 검·경 수사 속도…김용현 체포·압수수색(종합 2보)

기사등록 2024/12/08 12:42:13 최종수정 2024/12/08 16:34:16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오후 추가 조사

검·경 모두 '내란죄' 수사…"소통·조율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가운데,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그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기관의 칼끝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경의 수사 대상자가 다수 겹치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상호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으며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 이에 앞서 계엄선포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충돌까지 도모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 일자를 조율했으나, 이날 심야 조사 일정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는 그가 고문으로 일했던 대륙아주 소속 윤상혁 변호사 등이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유가 충족된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시도 가능성이 거론됐고,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이날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 모두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사전 모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경이 경쟁하듯 수사를 벌이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및 체포가 각각의 수사 기관에서 이뤄지면서 조율의 필요성은 보다 강조되는 모습이다.

경찰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본인들에게 있다며 고발된 사건 수사를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역시 내란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양 기관이 기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이 대부분 같은 중대 범죄 혐의이지만, 두 기관 모두 자존심이 있어서 소통이 잘 안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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