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종합)

기사등록 2024/12/08 09:00:39 최종수정 2024/12/08 09:02:15

새벽 자진출두 후 긴급체포

48시간 내 영장 청구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 일자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심야 조사는 검찰과 사전에 조율된 일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을 요하지만,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이 있을 때 시행한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시도 가능성이 거론됐고,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긴급체포 후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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