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모의하고,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은 1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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