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엄사령관 포함 특전·방첩·수방사령관 등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 등이다.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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