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
내란죄 수사가능 여부 논란…검찰총장 "수사가능"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 전망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김 전 국방장관의 직권남용 수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해 수사에 돌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적용된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령 발표와 더불어 사실상 계엄군을 지휘·감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주장과 내란죄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인 부패. 경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혐의와 사실상 같은 증거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이 같은 논리를 밝힌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사실상 내란죄 수사 지시를 내린 만큼 향후 중앙지검 및 대검에 고발된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수사를 할 경우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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