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감사위원 2명이 차례로 대행 맡아
최 원장 직무정지로 '진보 3, 보수 3' 구도
내년 1월18일부터는 '보수 4, 진보 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가결된 데 따라 감사원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 사상 최초로, 한동안 감사원의 감사수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감사원법 4조에 따라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를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모든 감사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가운데 4명(조은석·김인회·이미현·이남구)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김영신·유병호 위원이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79학번)다. 이미현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총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3대 3구도로 운영되며 최 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하지만 최 원장 권한이 정지된 데 따라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위원들의 성향 구도상 주요 의사 결정에 다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위원이 퇴임한 내년 1월 18일부터는 보수 4대 진보 2로 구도가 바뀐다.
최 원장은 지난 3일 조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 재가받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부동산 통계·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북한 최전방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등을 감사해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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