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7차례 노사교섭…성과급 등 입장차
"임금인상 목적 파업,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대화와 협상으로 임금문제 해결에 노력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 간의 쟁점은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과 ▲성과급 지급률 개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이었다.
이번 교섭에서 4조2교대와 인력충원은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서는 입장차가 컸다고 코레일은 부연했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기본급 2.5% 인상과 2급이상 직원의 임금을 올해와 내년 두해에 걸쳐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게 된데 국민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겨 일터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전날부터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 평시 대비 75% 수준으로 운행하며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할 방침이다. KTX는 평시보다 67%,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 하고, 평시 대비 22% 수준을 유지한다.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348명과 대체인력 4513명 등 총 1만4861명이 투입된다. 이는 평시 인력의 60.2% 수준이다. 코레일은 기관사 등 대체인력에 대해 열차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를 투입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마쳤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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