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등 3개 SO서 송출 중단
"수수료 60% 이상 인하 요구…특정 가입자군 대상 차별적 조치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홈쇼핑 사업자 CJ온스타일이 5일 자정부터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케이블TV 사업자(SO)에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케이블TV협회가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자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했다"며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 협회는 가입자 감소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CJ온스타일이 요구하는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2023년 케이블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5% 미만으로 감소했는데 CJ 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를 60% 이상 인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CJ온스타일은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8VSB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의 기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 방식으로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했다.
이어 "가운데 홈쇼핑은 실제 유료방송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모바일·인터넷으로 결제를 유도하면서 실제 매출을 축소해 일방적으로 수익성만 우선시 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홈쇼핑사에 취급고 매출과 구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를 포함한 방송 기여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홈쇼핑사는 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을 통해 우회 결제를 유도하거나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기타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 역시 공개하지 않으며 송출수수료 대폭 감액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협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납품업체,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라며 "케이블TV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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