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때 지정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기사등록 2024/12/05 09:00:00 최종수정 2024/12/05 09:06:16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서울=뉴시스]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2024.12.0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인 8·8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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