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대·과소계상, 회계 처리 오류
대한토지신탁은 감사인 지정 2년 등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각종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1억1040만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직무정지 6개월,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실험동물 생산·수출입, 생명과학 관련 연구 개발업체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기임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잘못 평가해 과대계상하고 리스 대상을 일부 누락하고 계약갱신을 고려하지 않은 점, 대여금 출자전환시 계정분류를 잘못하거나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산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잘못을 지적받았다.
오리엔트바이오 감사 절차를 소홀히한 대영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함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한 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도 이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정해진다.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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