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지난 10월 평소 친분이 없던 대의원 B씨를 식당에 불러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제1항에서는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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