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서 이미 한 차례 탄핵소추…5개월 직무정지
행안부 "탄핵으로 동요 분위기 아냐…지켜보는 중"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 의결해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이 장관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수습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였다.
지난해 2월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 5개월 가량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다시 장관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약 1년5개월 만에 재차 탄핵소추 위기에 놓이면서 이 장관은 또다시 곤혹에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상황도 아니어서 탄핵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직전 국무위원들 일부를 불러모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진 않았다고 한다.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인물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4시20분께 계엄령 해제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도 이 장관은 참석했다.
이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으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비상령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동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울산 이동 후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김장행사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가 함께 참석했다.
이후 오후 4시25분부터 울산시청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했으나 예정된 일정보다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안 된다"며 "어떤 목적으로 자리를 중간에 비웠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더라도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을 보면 국무위원의 탄핵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탄핵 얘기로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현재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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