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헌재 '6인 체제' 의결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4/12/04 16:49:13 최종수정 2024/12/04 16:51:03

탄핵안 통과시 직무정지…헌재서 심리

'6인 체제' 의결 가능하지만 선고 미뤄

대통령 탄핵 의결 부담 커…결론 영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후임자 공백 사태 속에서 헌법소원, 탄핵 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도 개시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다.

당장 국회가 헌재로 탄핵소추안을 보내도 '6인 체제' 의결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헌재는 그동안 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부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한데, 헌재가 절차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6인 체제'가 길어지면 헌재의 최종 결론도 늦어질 수 있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접수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 구성을 마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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