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아라" 전남도, 닭·오리 50만 마리 연내 이동금지

기사등록 2024/12/04 15:28:13
[강진=뉴시스] 송창헌 기자 = 3일 전남 강진군 한 육용오리 농장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가 차량출입 등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영암에 이어 강진에서도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닭과 오리 50만 마리에 대한 연내 이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영암의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2일 강진 군동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또 다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도는 방역인력을 투입, 발생 농장에서 사육중인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이동제한과 사육 제한, 소독, 검사, 예찰활동에 나섰다.

특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 내 14개 농가 닭·오리 50만8000마리에 대해 연말까지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닭인 5개 농가 32만3500마리, 오리가 9개 농가 18만 4500마리다.

도는 이와함께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2개 시·군 117개 농장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사육을 제한했다. 고위험지역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등이다.

또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축산차량을 꼼꼼히 소독한 다음 소독필증을 휴대한 후 농장에 출입토록 하고 소독차량 13여대를 동원해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집중소독과 함께 검사도 확대해 발생지역 반경 3㎞ 이내 농장에서는 5일 주기로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의심축 신고 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등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는 전남 2곳을 비롯해 강원 동해, 충북 음성, 충남 서산, 인천 강화, 세종 등 모두 7곳에서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목포, 완도, 신안을 제외한 19개 시·군 559농가에서 2622만6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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