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계엄 선포 해제에 법조계도 당황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지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탄핵 사유 의견도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선정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 후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예고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계엄 선포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의 정부 각료 탄핵, 예산안 단독 감액 등을 지적하면서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과거 계엄은 6·25 전쟁과 군사정변 등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선포됐는데, 헌법 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계엄 선포 요건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이제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버렸다. 국회가 예산을 깎고 탄핵 소추를 한다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있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면 반드시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계엄 선포 자체가 요건을 과연 갖췄는지가 의문"이라며 "전시 사변은 국토가 적국에 의해 침입을 당해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질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계엄 선포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해 탄핵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법에 있는 탄핵 제도를 사용해 정부를 압박하니까 윤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것 같다"며 "잘못된 판단이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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