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서울의대교수 "처단? 이 말을 한 자가 처단 대상"

기사등록 2024/12/04 09:36:58 최종수정 2024/12/04 12:08:36

강희경 교수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 믿어지지 않는다"

서울의대·병원 교수비대위 "전공의 비롯 의료인 권리 수호"

[서울=뉴시스] 4일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중에서 의료진의 파업 복귀와 위반시 계엄범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공유면서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진=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2024.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 복귀 명령 및 위반 시 처벌을 밝힌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포고령에 처단과 같은 말을 한자가 처단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중에서 의료진의 파업 복귀와 위반시 계엄범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공유면서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희경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