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에 서울시의회 사태 추이 예의주시

기사등록 2024/12/04 00:40:10 최종수정 2024/12/04 03:40:15

4일 오전 예정된 예결위 회의 개최 불투명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4일 새벽까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 역시 포고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4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제1대회의실(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안건 상정, 질의 및 답변'이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내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해 내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일정 변경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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