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4일 입장문
"직장과 계약종료…해당 항목과 무관"
"계엄선포로 혼란…의료인 권리 수호"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2024년 12월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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