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귀자에 "부역자"…블랙리스트 퍼뜨린 의사 구속

기사등록 2024/12/03 22:32:53 최종수정 2024/12/03 23:46:16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 두 번째 구속

경찰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 엄정 수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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