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명예훼손' 변호사 사건…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기사등록 2024/12/03 20:18:31 최종수정 2024/12/04 00:08: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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