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2차 변론기일
의사 정족수·공영방송 선임 쟁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이 위원장은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2인 체제' 의결 적법성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정미 재판관은 양측에 의사 정족수 관련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여당이 두 명, 야당이 한 명씩 3명을 추천하는 합의제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만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회를 추가해 같이 논의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 측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2023년 8월부터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재적 과반수의 의미는 국회 추천이 없더라도 2인 만으로도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는게 방통위법 운영 취지"라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때부터 내려오던 절차였다. 긴급하게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방문진의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기가 다 된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이 위원장이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는지 물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은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의도적으로 방송 장악 의도를 갖고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여유를 갖고 여당, 대통령실 쪽에 (상임위원) 임명을 촉구하거나 기다렸어야 했다. 직무대행이 있어서 당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다.
헌재는 3차 변론 기일을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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