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교제살인' 남성 1심 징역 20년…쌍방 항소

기사등록 2024/12/03 17:09:11 최종수정 2024/12/03 17:36:16

지나친 사생활 간섭에 이별 요구하자 범행

검찰 항소장 제출, 하루 뒤 피고인도 항소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01.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에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 피고인 김씨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기보다 숨지게 한 점, 수사 초기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했다"면서도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을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고,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에 찔린 이들은 발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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