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갈등'에 협박 혐의 재판받던 중 아내 살해…징역 18년

기사등록 2024/12/03 16:54:52 최종수정 2024/12/03 17:06:16
대전지법 논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자 포크레인으로 협박하고 끝내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2시 30분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4)씨와 다투다 격분,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 54분께에는 전남 고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으로 B씨가 타고 있단 차량 앞과 뒤에 있는 흙을 파 승용차 위로 흙을 덮을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의 외도 문제로 이들 부부는 갈등이 생겼고 A씨가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갈등이 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1월 B씨가 A씨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외도로 다툼이 생기고 아내와 불화를 겪다가 살해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위협하기도 했다"며 "특수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에도 수십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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