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 근로기준법 확대로 풀어야"…野·민주노총 토론회

기사등록 2024/12/03 15:47:52 최종수정 2024/12/03 16:20:16

정부여당, 노동약자지원법 공개…근로기준법은 단계적용 방침

민주노총 "노동약자법은 사각지대 합법화…노동기본권 훼손"

전문가들 "'근로자' 정의 넓혀야…노동약자법, 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여당이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신장식·용혜인·이용우·정혜경·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법 책임을 덜어줄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 절반에 육박하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합법화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편성과 헌법의 노동기본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특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고용상 지위 오분류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근로자', '사업이나 사업장', '임금 등 규정을 개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정의가 '사용자가 지급하는'으로 돼 있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거나 수수료, 개수 임금제 등 다른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된다는 맹점이 있다.

윤 소장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을 개방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 확대, 보편 적용 추세에 부합하는 입법이 가능하고 또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인 가사 사용인과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예시로 들며 "해법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소장은 "가사근로자법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관해서만 근로기준법 등을 일부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차별을 합법화하는 법령"이라며 "이는 가사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노동조건, 단결권,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보편적 노동법 적용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노동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은 이 둘 모두 발견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노동조건과 환경 향상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고 변죽만을 울릴 뿐 실제 노동약자의 보호 정도가 향상될 수 없는 홍보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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