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불화 '칠성여래도' 도난"… 美 온라인서 구매 국내 반입 후 배송 못 받아

기사등록 2024/12/03 15:33:42 최종수정 2024/12/03 16:02:16

국가유산청, 도난 신고 접수

[서울=뉴시스]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 모습(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불화 '칠성여래도'의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

국가유산청은 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 1점의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유관단체 등에도 알렸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로 칠성각에 봉안된다.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봉안되었던 사찰 등에 대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돼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한국인 구매자가 지난 2월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해 국내에 반입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을 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해 국가유산청에 지난 11월 접수됐다.

[서울=뉴시스] 도난 공고된 '칠성여래도' 화기 모습(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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