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 뉴스 유포"…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오늘 결론

기사등록 2024/12/04 06:00:00 최종수정 2024/12/04 08:04:15

유시민 "한동훈이 계좌 불법 추적" 주장

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이 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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