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살겠다" 이웃 제보에 공중파보도 '천안 스토킹女' 첫 공판

기사등록 2024/12/03 11:59:59 최종수정 2024/12/03 13:32:16

경찰·주변이웃 10여명 폭행 폭언 혐의

이웃 제보로 공중파 방송에 보도도

[천안=뉴시스] MBC 실화탐사대 보도 방영분. (사진=MBC실화탐사대 유튜브 갈무리) 2024.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이웃들을 스토킹하며 폭언을 일삼은 4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자택근처에서 피해자 B씨를 69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B씨와 주변 이웃, 경찰 등 10여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A씨의 행동은 이웃들의 제보로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방송은 A씨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의 차를 막고 시비를 거는 등 이웃들이 장기간 고충을 토로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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