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생활용품매장 인질극' 40대…1심 징역 3년

기사등록 2024/12/03 11:43:37 최종수정 2024/12/03 13:24:16

서울 한복판에서 인질극 벌인 혐의 등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혀

法, 검토 뒤 배제 결정…일반 재판 진행

1심, 징역 3년 선고·흉기 1개 몰수 명령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 1개를 몰수했다.

장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30분가량 대치 끝에 장씨를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달 6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그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7월17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장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장씨의 재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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