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경력단절→경력보유여성' 조례안 개정

기사등록 2024/12/02 17:37:55

대구시 9개 구군 중 최초

[대구=뉴시스]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사진 = 대구시 수성구의회 제공) 2024.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9개 구군 중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2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백지은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용어 대신 '경력보유여성' 용어를 사용해 여성의 돌봄 등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정됐다.

대구시 9개 구군 중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용어를 사용하는 해당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적용대상, 경력보유여성 등 권리·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실태조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지은 의원은 "가족을 위한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해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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