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1일부터는 모든 병역 미필자가 일반인들처럼 10년 복수여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 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는 전과 같이 시행된다.
외교부는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를 원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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