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지방의원·공무원 간 절대적 위계 관계 외면" 규탄
천안시청공무원노조 2일 성명을 통해 "4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과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상황에서, 경찰은 '성적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에 강력히 분노하고 지방의원과 소속 공무원 간의 절대적 위계 관계를 철저히 외면한 경찰의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에 치명적인 실망감을 안기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 시의원은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한 혐의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지난 7월께 피소됐다.
장장 5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천안서북경찰은 지난달 28일 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처분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성적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됐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기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던 강 시의원은 고소당한 뒤 탈당계를 제출, 현재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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