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본회의 열고 추경 등 17개 안건 심의·의결

기사등록 2024/12/02 14:08:32

장소미 의원, 군정 질의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의회가 2일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부여군의회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의회는 2일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고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조재범(국민의힘·다선거구)의원과 윤선예(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기정액보다 58억원 증액된 947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군정질의에선 장소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을 주제로 질의에 나서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이탈과 인구감소,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춘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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