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2024/12/02 07:33:26

상품권 1인당 70만원→100만원↑

사랑카드 50만원→80만원↑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연말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모바일과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각 10만원으로 변함없으나,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지류 상품권은 경남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밀양시와 협약을 맺은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페이 앱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과 함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 밀양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센티브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