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비, 특별하게 제작한 옥내소화전 위치 표시 스티커를 배포했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81곳 중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공동주택 57곳에 스티커를 배포했다.
스티커 제작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살수가 효과적이라는 광명소방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시는 특히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축광 스티커를 도입했다.
축광 소재는 비상 대피 안내판 등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시는 축광 스티커 도입으로 비상상황시 누구든지 신속하게 옥내소화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경기 광명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이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차량 등급 조회 및 운행제한 안내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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