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기존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체계에서는 민간 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가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 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수상구조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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