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 불발…여야, 세법 개정 두고 대치 수순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298개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견을 좁혀 왔다"며 "그간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3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째 소득세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생 법안임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셋째, 상속증여세법이다.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이틀 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을 하며 이견 차가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 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산소위에서 의결한 보증 동의안 2건,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된 3건의 법률안이 있으니 5건만이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조세소위가 안 됐으니까 다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합의된 내용을 (소득세법 갲어안) 대안으로 해서 의결된 경우 합의 안 된 내용이나 조금 더 논의하자고 했던 내용은 대안에 포함이 안되니까 폐기된다"고 불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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