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지역의 대학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 교수 A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의 형이 약하다고 보고 지난 27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대학원을 자퇴하게 되며 학업을 포기하고,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볼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측은 내용을 검토한 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들은 A씨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직 징계가 끝나 A씨가 교단에 복귀하자 그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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