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대상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시 소유의 공용주택 6호를 저렴한 가격과 함께 임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일 개원되는 과천시 시의회 정례 회의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한다.
조례(안)가 통과되면 내년 1월 입주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한다. 애초 시는 해당 주택의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생률 증가 등을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은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로,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면적은 모두 82.5㎡(25평형)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관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다. 각 3호씩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비는 선정된 대상자가 부담한다.
신계용 시장은 “관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등 출생률 증가에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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